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저금활동을 장려하는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중소기업적금을 하는 금애간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회사가 협업하여 보조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는 서울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서울시의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오랫동안 유치하려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돈을 얻으려면 같은 중소기업에 2~3년간 근속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한 중소기업에서 근속을 2년, 3년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내공이 내년에 사라진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청년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인데요.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서울시 청년복지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인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남들 또래보다 반절정도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적금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청년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근로소득을 매월 저축하면, 그것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나 시민 후원금으로 똑같이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이말인 즉슨,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히 넣기만 해도 넣은 돈이 2배가 되는 기적의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희망 '두배' 청년통장인 것입니다.
요즘 20대들의 주식 참여율이 그렇게 높다는데, 주식으로 돈을 잃을 게 아니라 이런 복지 제도를 활용하여 누구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20대 재태크의 팁입니다.
다만 큰 금액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을 2~3년간 계속해서 저금해야 동일한 금액을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3년을 모으고 이게 2배가 된다면 총 1,080만원, 그리고 여기에 붙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청년이면서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
-신청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한 달에 237만원 이하일 것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80%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빚이 5천만원 이상인 청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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