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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거리두기 완화 내용 정리! 결혼식은 인원은?

by 마켓의 정석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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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완화된다.

백신접종률이 늘어나면서 거리두기도 완화가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 위험성이 많이 줄었다는 판단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야하려면 필수적인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오프라인 장사를 하는 분들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10월 18일부터 거리두기는 어떻게  완화 되나요?

1) 인원수 제한이 완화 된다. 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

21년 10월 18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완화가 되는 것인데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것은 동일합니다만 인원수 제한이 완화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를 표함하면 10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며, 모든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는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였던 것을 생각하면 많이 완화된 내용입니다. 아마 각종 모임도 늘어나고 저녁 시간대의 장사도 조금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2) 시간도 연장이 됩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는데요. 3,4단계 모두 식당과 카페 영업장에서는 22시까지 운영이 제한이었습니다. 이제는 24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에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제한이 24시로 완화됩니다.

 

 

 

그 외의 사적모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시기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인원 제한이 무척이나 타이트했기 때문인데요.. 3,4단계 모두 동일하게 식사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250명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49명은 미접종자, 접종완료자는 201명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식사를 미제공한다면 99명은 미접종자, 접종완료자 100명까지는 참석 예식도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밖에서 사진만 찍을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코로나19  집합 금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풀리면서 단체 모임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모임 제한을 어기는 모임들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전하지 않는데요. 이런 모임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 신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안전신문고를 검색하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 받은 후에, 코로나19 신고에 들어가 집합금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 번호를 기재하게 되지만, 익명으로 신고처리가 완료됩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승인을 하고 처리를 하는 알림 연락이 카톡을 통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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