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하는 것이 바로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행정처리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건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부 24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픨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법적으로 집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같은 것들을 보호받을 때에도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불가한 것들이 많습니다. 꼭 전세금 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