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하는 것이 바로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행정처리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건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부 24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픨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법적으로 집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같은 것들을 보호받을 때에도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불가한 것들이 많습니다. 꼭 전세금 뿐만 아니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내 서류상의 주소가 이사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전입신고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증, 계약서, 공인인증서(혹은 공동 인증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가요?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상세하게 나와있는데요. 혹은 온라인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
인터넷 전입신고는 수수료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필요 서류와 본인 인증만 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리 시간은 근무 시간 내에 3시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이나 저녁이후는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 내라고 할지라도 저 3시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가끔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가세요.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들어가시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나올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공동인증 방법), 그리고 계약서입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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