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사다리란 무엇인가요.
혹시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청년희망사다리라는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희망사다리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대학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연계 장학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학업과 일/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중소, 중견기업 취업(창업) 또는 기업체 재직 유지를 전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다른 장학제도와 복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는 다양한 장학금이 있는데요. 다만 국가근로장학이라는 큰 틀에 같이 있는 세부 사업 간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부사업이란 국가근로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이 있습니다. 국가근로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을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오늘은 이 청년 희망 사다리 신청 자격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신청 자격 알아보기
1) 청년 희망사다리 유형 1 -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청년 희망 사다리는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청년 희망사다리 1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으로, 중소와 중견기업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지원 장학금입니다.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하고 대학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및 중견기업에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기업이라면 매출액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에 해당해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의무창업 인정 기준은 6개월간 최저 매출액(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 누적 달성 시에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21년도 최저 생계비는 1인당 548,349원입니다. 지원 횟수 제한도 있는데요. 2년제 전문대는 최대 4회, 4년제 일반대는 최대 8회입니다.
2) 청년 희망사다리 유형 2 - 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취업을 먼저 하고, 기업에 재직 중이다가 학업에 뛰어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을 위한 장학 제도가 바로 유형2입니다. 이 유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국적자,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으로 장학생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4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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