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확인하기!

moneytreeee 2021. 11. 16. 23:53
반응형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 확인하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이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갈수록 딩크족이 많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양육, 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물론 이것에는 비용적인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이 비용탓이 아닐까 합니다. 이럴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을 받으면 좋은데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이들 중에 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자녀장려금이라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정책입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특정 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그 기준이 무척 까다로운데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있는 제도인 만큼, 소득 기준이 무척이나 타이트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총 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간다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미련없이 다른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벌이, 맞벌이 모두 4천만원 미만으로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법?

>계산기 바로가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본인의 총 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자격 요건은 되는 것인데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1)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천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70만원이 나옵니다.

2천 100만원 이상에서 4천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계산기를 두드려보아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2천100만원)X1천900분의 20]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2) 맞벌이 가구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계산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만약 둘이 합쳐 2천 5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수 X 70만원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2천 500만원 이상이고 4천만원 미만 구간이라면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