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만 정차해야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은데 자동차는 넘치다 보니 급하면 갓길이나 골목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불법 주정차 위반기준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기준
1) 황색 실선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의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주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상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오후나 점심시간 등 허용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처에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대가 표시되어 있는 표지판이 있을 테니 주위를 살펴보시고 찾아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2) 황색 점선
황색 점선은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하나 그 이상의 주차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차되어 있던 시간만으로 주정차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음과는 전혀 관계없으며 5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단속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3) 황색 이중 실선
황색 이중 실선의 경우 주정차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황색 실선이나 점선과는 다르게 해당 구역은 절대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며 위반할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바로 매겨지기 때문에 항상 주정차를 하시기 전에 황색 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흰색 실선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역입니다. 또한 흰색 실선의 다른 의미는 차선 변경 금지선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행 중 도로 안에 흰색 실선이 있다면 차선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적발 시 상황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만 주차위반 시에는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국민들이 활발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편의만을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차는 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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