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백신이 개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진전은 없어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개편안과 연장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5월 2일 기준 내용]
일단,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3주간 연장된 것인데요.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하는 것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정부에서는 예방 접종을 착실히 진행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 천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에 7월부터 거리두기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전까지 눈에 보이는 개선이 없는 이상은 비슷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진주, 사천지, 김해, 경산이며, 이 지역 중에서도 일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편안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일단 개편안을 당장 실행하는 곳은 경상북도 12개의 군이 시범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개편안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했던 것을 완화하고, 오후 10시까지 각종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을 제한했던 것도 완화 혹은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했던 것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9인정도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되는 것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포장 혹은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커피나 음료 혹은 디저트를 주문했을 때에는 매장에 머무를 수 있기는 하나, 그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모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확진자가 12시간을 체류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권고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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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주점이나 감성주점 같은 곳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할 수 있는데요. 제한이 유한 지자체의 경우는 운영시간을 10시로 제한해서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2단계의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워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모임을 발견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은 모두에게 가는 것은 아니고, 우수 신고자에 한하여 일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근로시간이 아닐 때에는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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