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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종부세!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by 마켓의 정석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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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알아야 하는 것, 종부세!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부동산 같은 고액의 자산을 갖고 있으려면 세금에 대한 내용도 해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으로 인해서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자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더욱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한 종부세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를 해주는데요. 이 세금을 문제 없이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부동산 재산에 종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별도 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별장, 분리과세대상 토지, 기타(골프장, 고급 오락장, 도시의 주거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것은 선박과 항공기도 부동산이 맞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 하시면 더욱 상세한 적용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종부세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계획이라서,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 미리 예측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종부세는 주택, 나대지, 상가 건물 부속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라서 과세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단위 : 개인별로 갖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하면 됩니다.

주택은 6억원이 표준이고, 상가 부속 토지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세대 1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등기에 비하여 불리하기 때문에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3억원이 기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가 없습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의 식에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세금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모든 과세 대상에 대해서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는 토지 및 건축물에 70%, 주택에 6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과세표준=(기준시가의 합계-과세 기준 금액-기초공제) × 공정시장 가액비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모쪼록 종부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생각지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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