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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자동차 세금 종류

by 마켓의 정석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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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여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에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동차는 단순하게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을 떠나서 유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세금과 유지비가 지출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자동차 세금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종류

 

 

자동차 세금 종류

1) 개별소비세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다면 출고가의 10%가 부가되고 2000cc 이하의 차량이라면 5%, 500cc 이하 차량은 제외됩니다. 

 

2)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으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개별 소비세의 30%를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고 모든 자동차의 출고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따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취등록세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발생되는 세금을 취등록세라고 하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의 가치로 인정되어서 재화를 구입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라면 출고가의 7%, 경차는 4%, 화물차 및 승합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 납부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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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세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세금 중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의 관할 시,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배기량이 클수록 세액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량일 경우 1000cc 이하라면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씩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면이 들어가게 되고 최초로 등록한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에 5% 씩 세금 감면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전기차량의 경우에는 CC라는 기준이 없어서 전기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저렴합니다. 

 

5) 교통환경에너지세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가 되었든 연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교통환경에너지세이며 과세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차량이 모두 해당됩니다. 

 

 

 

 

자동차 세금 감면

1)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량과 같이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 시에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지만 전기차 구매 시 국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7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 경차 할인

모닝, 캐스퍼와 같은 경차의 경우에 취득세 감면이 2024년도 까지 75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또한 내년 말까지로 2년이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3) 자동차세 

6월과 12월에 분기별 두 차례로 부과되는 자동차 세금은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차례의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다면 9.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이 가능한 시기는 1월입니다. 이외에도 3,6,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가능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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