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키고도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가벼운 처분만을 받는 것을 악용해 날이 갈수록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촉법소년의 뜻과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뜻과 나이
촉법소년은 한자어를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린 나이로 판단되는 형사적 미성년자를 뜻하는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또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적인 능력이 없어 범죄 행위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으로 규정하여 소년범이 연령에 따른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과 만 14세~19세에 해당한하는 범죄소년으로 구분 짓고 이중에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라면 아직 어려 법적인 어떠한 처벌도 이레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폐지
수많은 청소년 범죄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해지고 있고 국회, 국민들 모두 이 내용에 대한 치열한 토론 공방전을 벌였는데 이에 촉법소년 연령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소년범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로 촉법소년의 나이만 낮추거나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소년범에 대한 교화가능성들은 뒷전으로 미뤄 놓고 보호처분을 무작정 늘려대거나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너무 이른 나이에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되는 셈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년범들이 사회성을 박탈당해 범죄의 길로 다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드라마나 영화, 다큐멘터리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실에는 크게 바뀐 내용들이 없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자체가 얼마나 옳지 못한 행동인지를 인지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마음 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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